며칠 전에 Daum 클린센터에서 메일 한 통을 받았다. 메일을 읽어보니 한달 전에 포스팅했던 『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권씨의 안타까운 죽음』이라는 게시물에서 신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.
. 현재 해당 게시물은 임시조치되어 작성자인 나조차도 원본을 볼 수가 없다.
원본 : http://goo.gl/np4zsl
임시조치 된 게시물
신고자가 누군지 살펴봤다.
신고자는 해당 사건이 터진 후 공석이 된 인재교육부 센터장으로 전보 조치된 사람이었다.
바로 Daum측에 문의를 보냈다. 하루 있다가 답변이 왔다.
명예훼손으로 해당 글이 임시조치된 줄 알았는데 "임시조치가 고객님의 게시물이 권리침해성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니며,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." 라고 한다.
Daum 측에서 같이 보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.
명예훼손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신고만 들어오면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, 임시조치를 해야한다?
이건 좀 허점이 있는게 아닌가. 필자의 글은 이 신고로 인해 임시조치되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시 해당 글이 검색되지 않는다. '중소기업중앙회'라고 쳤을 때 네이버와 다음에서 거의 맨 위에 랭크되어있던 게시물이었는데 명예훼손도 아니고 단지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이다.
복원신청으로 Daum 고객센터에서 해당 글을 복구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게시물은 예전처럼 검색되지 않을 것이다.
누구든지 납득이 가는 조치라면, 아니 조금이라도 납득이 간다면 고생해서 썼던 게시물이라도 하더라도 이해했을텐데 이 허점이 작성자들에겐 아쉬운 부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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