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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소득 중위 180% → 250% 이하로 개선
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(2월 22일 ~ 3월 8일)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
23년 기준 중위소득 250%(연)
1인가구 : 62,336,760원
2인가구 : 103,684,650원
3인가구 : 133,044,480원
4인가구 : 162,028,920원
3년 이상 유지시 혜택 적용 (비과세 및 정부 기여금 60% 수준 지급)
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래 비과세 혜택만 줬으나 이제 비과세 혜택에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%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중.
특별중도해지 사유 : 혼인, 출산 추가
기존 : 생애최초 주택 구입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가입자의 사망, 해외 이주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변경 : 기존 + 혼인과 출산 추가
위 사유에 해당되면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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