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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?
청년펀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§ 91조의 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,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입니다.
청년형 소득공제 개요
구분 | 내용 |
가입조건 (나이) | 만 19~34세 청년 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배제) |
가입조건 (소득) |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3800만원 이하 (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 |
가입기한 | 2023년 12월 31일까지 (1년 연장되서 2024년 12월 31일까지) |
소득공제 혜택 | 납입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|
소득공제 배제 |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7백만원 초과시 |
가입 기간 | 3년 이상 5년 이하 |
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 | 해당 없음 |
청년형 소득공제 와 IRP, 연금저축, ISA 비교
세제혜택 | 의무가입기간 | 투자 가능 상품 | |
청년소장펀드 | - 연 납입한도 600만원 - 연 납입한도의 40% 소득공제 - 최대 5년 |
3년 | 청년소장펀드 |
ISA | - 이자, 배당소득 중 200만원 비과세 (서민형 : 400만원) |
3년 (납입원금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) |
예, 적금, RP, 공모펀드, 국내상장주식/ETF/리츠, K-OTC 거래 비상장 주식(중소, 중견기업), 채권, 파생결합증권 등 |
IRP | - 연 납입액의 16.5%(또는 13.2%) 세액공제 (900만원 한도) - 연금 수령 시 이자, 배당소득 저율 과세 |
5년 (55세 이후 연금 수령) |
예, 적금, 원리금 보장 ELB, 이율 보증보험, 공모펀드, 국내 상장 ETF/리츠 |
연금저축펀드 | - 연 납입액의 16.5%(또는 13.2%) 세액공제 (600만원 한도) - 연금 수령시 이자, 배당소득 저율 과세 |
5년 (55세 이후 연금 수령) |
공모펀드, 국내상장ETF/리츠 |
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추천 증권사
- 삼성증권
- 미래에셋
- 나무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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